방문목욕

방문목욕이란?

방문목욕서비스는 요양보호사 1급 자격자 2명이 이동식 욕조 등의 목욕장비를 가지고 대상자의 가정을 방문하여 목욕서비스를 제공하는 것을 말합니다.

  • 1수급대상자 자격: 국민건강보험공단에 장기요양 신청을 통해 1~5급 장기 요양등급 판정을 받은 자
  • 2요양보호사 자격: 지정된 교육기관에서 요양보호사 자격과정교육을 받고 시.도지사로부터 요양 보호사 자격증을 취득한 요양전문가

※ 방문목욕은 노령 또는 증증 장애로 거동이 불편하여 스스로 목욕을 하지 못하는 대상자에 목욕서비스를 제공함으로써 신체적 청결과 근육경축예방 및 심신의 기능을 향상시키고 안정된 생활을 유지시켜 드립니다.

▶ 제공서비스 내용

방문목욕은 욕조를 활용한 전신입욕 등의 방법으로 실시하되, 어르신의 신체적 상태에 따라 적절하게 제공하며, 방문목욕은 목욕준비부터 입욕시 이동보조, 몸 씻기, 머리 감기기, 옷 갈아입히기, 목욕 후 주변정리까지를 포함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