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 ?

고령이나 노인성 질병 등의 사유로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 등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 지원 등의 
장기요양급여를 제공하여 노후의 건강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로써 국민의 삶의 질을
 향상하도록 함을 목적으로 시행하는 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 적용

▶ 적용대상

건강보험 가입자는 장기요양보험의 가입자가 됩니다(법 제7조제3항). 이는 건강보험의 적용에서와 같이 법률상 가입이 강제되어 있습니다.
 또한 공공부조의 영역에 속하는 의료급여 수급권자의 경우 건강보험과 장기요양보험의 가입자에서는 제외되지만, 
국가 및 지방자치단체의 부담으로 장기요양보험의 적용대상으로 하고 있습니다(법 제12조).

▶ 장기요양인정

  • 1장기요양보험 가입자 및 그 피부양자나 의료급여수급권자 누구나 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 것은 아닙니다.
  • 2일정한 절차에 따라 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 권리(수급권)가 부여되는데 이를 장기요양인정이라고 합니다

▶ 장기요양서비스 대상자 ?

  • 165세 이상으로 거동이 불편한 분은 누구나 신청 가능
  • 265세 미만으로 노인성 질병으로 인해 거동이 불편한 분
  • 3(노인성 질병 : 인지저하(치매), 뇌혈과 질환, 파킨슨 병 및 관련질환 등)

▶ 공단신청절차 

▶ 노인장기요양서비스 비용 부담

  • 1 국가와 사회가 함께 제도적으로 재원을 마련 지원하며 본인부담금은 최대 15%만 부담하시면 됩니다.
  • 2 일반 : 15%
  • 3 기초생활수급자 : 0%

급여비용

▶ 방문요양의 1회당 이용시간별 급여비용

구분  금액(원)구분 금액(원) 
 30분 이상 14,530 150분 이상 42,930
 60분 이상 22,310180분 이상  47,460
90분 이상 29,920 210분 이상  51,630
120분 이상 37,780   
확대

▶ 방문목욕의 1회당 이용시간별 급여비용

 구분60분 이상 
방문목욕 차량 미이용 41,930 
확대

▶ 등급별 재가급여 월 한도액(원)

 1등급 2등급 3등급4등급 5등급 인지지원등급 
1,498,300 1,331,800  1,276,3001,173,200 1,007,200566,600 
확대

노인성질환의 종류